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어떻게 될까? 이제까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삭감되었으나 앞으로는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깎아서 지급한다. 이른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이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하는데, 이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는 경우 일정 금액을 빼고 지급하는 것이다.
삭감의 기준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으로서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하고 받았다.
올해는 기준이 되는 ‘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이 월 286만 1,091원으로서, 이보다 많은 세후 소득을 벌면 노령연금이 삭감된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 원 넘게 깎인다.
삭감의 상한선은 최대 노령연금의 50%이고, 감액 기간은 최장 5년이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감액자도 증가해 왔다.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지난 1988년 특정인에게 과다한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정부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국민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더이상 국민연금만으로 노년을 보내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감액 제도 때문에 ‘일하는 노인’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계기로 고령층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재취업을 원하는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