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결혼하는 자녀에게 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문턱도 낮아지고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살림살이와 자녀 지원을 위해 돈 되는 정보들을 알아두자.
올해부터 결혼자금 지원을 위한 증여는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결혼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 부담 없이 양가 부모로부터 3억 원(부부 합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물가 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 비용 증가 등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 공제 후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10%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자금이 대상이다.
신용대출에 이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가 신용대출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까지 범위가 확대된다(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1월 31일부터 전세대출 적용 시작)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과 달리 소득이 없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즉 육아휴직 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해주게 된 것이다.
또 소득이 올랐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후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 청년도약계좌 : 청년들의 저축액에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어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70만 원, 5년 만기 자유적금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024년 1·4분기부터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비용 경감 정도도 1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최대 1.2%p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