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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자격상실 기준 완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 기준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됐다. 자격상실 기준이 체납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내 맘대로 가입?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의무가입이지만 자발적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의 경우가 그렇다.

○ 임의계속가입
  • - 60세부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본인이 원한다면 65세까지는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이것을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한다.

  •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하여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임의가입
  • - 60세 미만의 의무가입 대상 연령층 중에서도 전업주부, 학생 등 수입이 없는 경우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 - 개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허용하는 것이다.

체납 시 자격상실

  • -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 -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체납하면 자동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자격상실).

  • -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격상실 기준, ‘체납 3개월->6개월’

  • -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의 자격상실 기준을 기존의 체납 3개월에서 ‘체납 6개월’로 연장했다. 자격상실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 - 자격상실 기준 완화로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행일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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