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 맘대로 가입?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의무가입이지만 자발적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의 경우가 그렇다.
○ 임의계속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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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부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본인이 원한다면 65세까지는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이것을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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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하여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임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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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의 의무가입 대상 연령층 중에서도 전업주부, 학생 등 수입이 없는 경우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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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허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