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가 올해 들어 늘었다. 집값이 더 하락하기 전에 주택연금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경향도 있겠지만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 데 이어 올해 소득공제 적용 기준까지 완화된 것도 한몫을 했다. 문이 넓어진 주택연금, 과연 득일까 독일까 따져보자.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신에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라면 가능하다.
모든 주택이 주택연금 대상은 아니다.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그 주택가격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담을 낮춰준 것이다.
주택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기준이 올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즉, 과세기간 중 발생한 주택연금 이자비용 일부를 연금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완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