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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야기

주택연금,
가입도 소득공제 받기도 편해진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올해 들어 늘었다. 집값이 더 하락하기 전에 주택연금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경향도 있겠지만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 데 이어 올해 소득공제 적용 기준까지 완화된 것도 한몫을 했다. 문이 넓어진 주택연금, 과연 득일까 독일까 따져보자.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신에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라면 가능하다.

가입요건 완화, 공시가격 9억 ➡ 12억 원

모든 주택이 주택연금 대상은 아니다.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그 주택가격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담을 낮춰준 것이다.

이자비용 소득공제 확대, 9억 ➡ 12억 원

주택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기준이 올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즉, 과세기간 중 발생한 주택연금 이자비용 일부를 연금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완회된 것이다.

주택연금 장·단점 알아보기
  •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의 소유권은 유지된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뿐 소유권은 유지된다. 단 소유권을 아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도 있다.

  •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연금에서 허용하는 일시 인출금으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 집값 하락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시점의 집값에 따라 월 지급금이 결정 되므로 같은 주택이라도 주택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후 집값이 폭락한다고 하더라도 월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 이사도 갈 수 있다. 이사한 새 주택으로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새 주택을 기준으로 월지급액이 다시 결정된다.

  • 상속도 가능하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주택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입자가 그동안 받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상속인이 상환한 후 담보주택을 상속받거나, 담보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발행일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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