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이 발생한다. 그래서 연금 수령에도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나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어떤 세금이 붙고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을까?
‘만 55세 이후 & 가입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게 되면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할 수 있다. 단 퇴직금을 입금해 둔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만 되면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 개시 후 총 수령 기간은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연금계좌에는 여러 가지 재원의 돈이 함께 적립되어 있다. 즉 퇴직금으로 받아 입금한 돈, 본인이 추가 적립한 돈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 본인이 추가 적립한 돈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돈, 상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운용수익 등 다양한 성격의 돈이 들어 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그 입금 재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 및 세율이 달라진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감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대신 비과세,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부담금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늦게 수령할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