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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돌보며 돈도 버는 ‘가족요양보호사’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 중에 장기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간병인을 쓴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가족이 직접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란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집에서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는 서비스이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돌봐야 하는 가족을 돌보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이다.

  •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다.
  • - 돌봄을 받는 가족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해야 한다.
  • -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센터를 통해 급여를 받는다.
  • - 가족요양보호사는 ‘1일 60분, 월 20일’ 또는 ‘1일 90분, 월 30일’의 근로를 인정해준다.
  • - 가족의 범위는 돌봄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에 해당한다.

가족요양보호를 할 때 경제적 효과

🟣 가족요양보호사 활동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지역과 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다.
  • - 가족요양보호 일은 ‘일 60분, 월 20일’ 또는 ‘일 90분, 월 30일’을 인정하므로 그 분량에 따라 급여에 차이가 생긴다. 센터에서 제하는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약 40~ 90만 원 정도다.
* 일 90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으로서 배우자를 케어하는 경우
  • -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미만이라도 돌봄 받는 사람이 치매, 폭력 성향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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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보호를 하면서 일반요양보호 일을 병행하면서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 - 월 20일의 가족요양보호를 하는 경우 남은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가족요양보호를 하면서 일반요양보호를 병행하는 경우 ‘한 방문가정당 월 65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을 인정해준다.
  • - 그 경우 급여 수준은 그해의 최저시급과 비슷한 수준에서 지급된다.

발행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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