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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야기

내 자녀의 자산형성 위한 ‘청년 통장’

요즘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많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금융상품이 있으니 잘 활용하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가 10만 원 내면 정부가 10만 원 내준다

청년 본인의 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1:1 매칭하여 지급한다(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매칭 지원). 기존 ‘차상위 이하’에서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 지원 자격
  • - 만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이하)
  • - 근로‧사업소득 :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기간 : 24. 5. 1. ~ 21.
🟣 신청 : 주민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의 혜택!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한다. 5년간 매달 70만 원 적립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월 최대 2만4천 원) 등을 더해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기본금리에 6%(정부기여금)가 더해진 만큼 실질금리가 8~10%에 달하고 비과세 혜택도 있다.
기존의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한 경우 청년도약계좌(일시납)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한시적).

🟣 지원 자격
  • - 만 19∼34세 청년
  • - 개인소득 : 연 7천500만 원 이하
  • -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250% 이하
🟣 문의 : 1397서민금융콜센터 (1397)
🟣 신청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희망두배 청년통장
내가 15만원 내면 서울시에서 15만원 준다

서울시가 서울시 거주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적립금에 서울시의 지원금(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을 더하여 적립하는 상품이다. 2년형·3년형 및 10만 원·15만 원형이 있다. 3년간 매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 지원 자격
  • - 서울시 거주 만 18~34세의 일하는 청년
  • - 본인 근로소득 : 일정금액 이하
  • - 부양의무자의 소득 :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 문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
🟣 신청 : 주민센터,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 가능
🟣 올해 공고가 24년 5월 21일 예정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를 참고한다.

발행일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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