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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야기

국민연금·주택연금,
배우자 사망 시 어떻게 되나?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자 남은 배우자는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혼자 남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아두자

Q. 국민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다면?

A. 남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던 배우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 - 본인의 노령연금이 없는 경우
    유족연금만을 수령한다.

  • - 본인의 노령연금이 있는 경우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30%를 합산한 금액’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

  • - 유족연금 지급액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대체로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한다.
    사망자 단독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했다면 부양가족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남은 배우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

Q. 주택연금을 받던 중 주택 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A. 남은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서 받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방식에 따라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는 과정이 달라진다.

  • - 저당권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즉 주택연금 가입 시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 우자는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100% 확보한 후에야 주택연 금을 승계하여 받을 수 있다.

  • - 신탁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즉, 주택연금 가입 시 소유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한 경우,
    주택 소유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다.

발행일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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