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다면?
A. 남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던 배우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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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노령연금이 없는 경우
유족연금만을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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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노령연금이 있는 경우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30%를 합산한 금액’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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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액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대체로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한다.
사망자 단독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했다면 부양가족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남은 배우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
Q. 주택연금을 받던 중 주택 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A. 남은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서 받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방식에 따라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는 과정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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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즉 주택연금 가입 시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 우자는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100% 확보한 후에야 주택연 금을 승계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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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즉, 주택연금 가입 시 소유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한 경우,
주택 소유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