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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야기

국민연금,
늦춰 받을까 vs 당겨 받을까?

(연기연금 VS 조기연금)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잊고 지내던 국민연금이 궁금해진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는 출생연도별로 달라지는데,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가 된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1957~60
년생
1961~64
년생
1965~68
년생
1969~
년생

62세

63세

64세

65세

그러나 꼭 정해진 시기에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빨리 받고 싶다면 ‘조기연금’을, 천천히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조기연금, 일찍 받는 대신 연 6% '감액'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조기에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 개시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월수령액이 6%씩 줄어들어, 5년을 앞당기는 경우 최대 30% 감액될 수 있다.

연기연금, 늦게 받는 대신 연 7.2% '증액'

월수령액을 높이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게 좋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데, 1년 연기할 때마다 월수령액이 7.2%씩 증가해서, 5년 연기하는 경우 무려 36%나 더 받을 수 있다.

조기연금은 총수령액이 늘어난다?

조기 수령하면 연 6%씩 감액되고 연기 수령하면 연 7.2%씩 증액되니,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을수록 많이 받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월수령액만이 아니라, 총수령액을 따져 봐야 한다. 일찍 받는 만큼 수령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월수령액은 감액되더라도 총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약 70대 중반이 될 때까지는 조기 수령하는 사람의 총수령액이 크고, 그 이후부터는 오래 사는 만큼 연기 수령하는 사람이 유리한 것이다.

연기연금에 ‘함정’이 숨어 있다?

월수령액을 무려 36%나 더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에도 함정은 있다. 첫째,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2022년 건강보험제도 개편으로 소득이 2,000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연 2,000만 원을 쉽게 초과하여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둘째,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과 별도로 정부가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323,180원(2023년, 단독가구 기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소득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자격기준에서 다소 불리하고, 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월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사회복지 혜택의 중복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즉,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해서 월수령액이 줄어든다고 무조건 손해가 아니고, 연기 수령해서 월수령액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한다.

Tip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조기연금 연기연금
월수령액 최대 30%까지 감액 최대 36%까지 증액
총수령액 약 70대 중반까지 유리 약 70대 중반 이후부터 유리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유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불리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령에 '덜' 불리 기초연금 수령에 '더' 불리.
※총수령액의 유리함은 개인 편차가 있을 수 있음
발행일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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