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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민연금 보험료,
7월에 얼마나 오르나?

월 소득 590만 원이면 3만 3,300원 더 내야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한창인 시기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평균소득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이루어지는 절차일 뿐이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자.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3만 3,300원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1,800원 ~ 3만 3,3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액과 최저액이 정해져 있는데, 최고액은 49만 7,700원 -> 53만 1,000원, 최저액이 3만 1,500원 -> 3만 3,300원으로 각각 3만 3,300원, 1,800원씩 인상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7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이 7월부터 상한액 553만 원 → 590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 →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보험료도 월 소득이 590만 원인 경우 최대 3만 3,300원, 월 소득이 37만 원인 경우 최소 1,800원씩 오르게 된 것이다. 다만, 월 1,000만 원을 벌더라도 내는 보험료는 53만 1,000원으로 동일하다.

7월 보험료 인상 대상은 약 265만 명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보험요율'이 오른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의 보험료가 오르겠지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만 조정되기 때문에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 부근에 있는 사람들의 보험료만 상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 265만 명 정도인데, 이들에게는 개별 통지가 이루어진다.

국민연금 개혁 어디까지 왔나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인구는 급증하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됨에 따라, 정부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2020년 가입자 소득 구간별 수익비 분석을 보면, 30년 가입 시 월평균 100만 원 소득계층은 3.2배 수익, 월평균 524만 원의 고소득자도 1.4배나 수익인 것으로 나타나, 기금 고갈의 원인으로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익률이 주목되기도 한다.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보험료)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조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는 연금 혹은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발행일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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