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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야기

추석맞이, 농할 가자~!

(축산물 인 행사)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 대전’을 진행한다. 일명, ‘농할’!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등을 20~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에서 가능하니 미리 알아보고 똑똑하게 소비해 보자.

농축산물 할인, 어떻게 받나?

유통업체에 따라 할인을 받는 방법 및 할인율이 약간 차이가 있다.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 매장, 온라인몰에서는 20%(최대 1만 원), 전통시장에서는 30%(최대 2만 원)까지 할인된다.

  • 🔸 할인대상
    - 국산 신선 농축산물
    (수입 해외산 농축산물이나 가공식품은 제외 )

  • 🔸 행사기간
    -2023년 8월 31일 ~ 9월 28일

  • 🔸 오프라인
    -11번가, 오아시스, 마켓컬리, 우체국쇼핑, 티몬 등 민간 온라인몰 및 공공기관·지자체몰
    -‘농축산물 할인’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
    -> 계산 시 자동으로 할인 적용

  • 🔸 온라인몰
    -11번가, 오아시스, 마켓컬리, 우체국쇼핑, 티몬 등 민간 온라인몰 및 공공기관·지자체몰
    -쇼핑몰에서 농축산물 할인이라고 표시된 상품을 선택 -> 결제 시 할인 쿠폰 발급

  • 🔸 전통시장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에서 20 ~ 30% 할인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
    -전통시장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이용
    -전통시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배달앱(‘놀장’, ‘시장을 방으로’)에서도 적용 가능

9월 11일 고령자들은 전통시장!

9월 11일은 모바일 상품권 발급을 어려워하는 고령자를 위한 할인 행사일이다. 즉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할인된 농할상품권을 판매한다.

🔸 고령층 대상 발행
- 9.11.(월) 오후 2시부터 선착순
(1958년 이전 출생자 한정)

쓴 만큼 돌려받는 전통시장 환급 행사

전통시장에서는 영수증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즉,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모아 가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기간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이며, 이 기간 전국 전통시장 현장에 설치된 부스로 가면 된다. 전통시장에서 할인도 받고 온라인 상품권도 받고, 꿩 먹고 알 먹고!

🔸 구매 금액의 30%를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1인 1회, 최대 2만 원)
- 구매 금액 34,000원 이상 ~ 67,000원 미만 : 1만 원권 지급
- 구매 금액 67,000원 이상 : 2만 원권 지급
* 수산물에 대해서도 할인행사가 있으니 궁금한 분은 ‘http://fsale.kr’에 들어가 보자!

발행일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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