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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도 참여 가능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

I유형과 II유형의 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 참여유형에는 2가지가 있다. 유형에 따라 자격조건이 다르다.

🔸I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 등
- 소득 및 재산까지 모두 검토하며, 대출이 있다면 재산에서 공제함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중장년인 경우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소득조건만 보고 재산이나 대출 현황은 검토하지 않음)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서비스

각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다. I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II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제공한다.

🔸취업지원서비스 (공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구직촉진수당 (I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

🔸취업활동비용 (II유형)
- 직업훈련 참여 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

어떻게 참여하나?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지는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알아보자. 상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콜센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나가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다.

지원을 받는 경우 일대일로 담당자를 지정해 주며 그 담당자의 안내를 통해 취업 활동을 하게 된다. 무기한 서비스는 아니고 원칙적으로 1년이며, 약 10개월(사후관리 포함)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문의

  • 공식 홈페이지 : www.kua.go.kr
  • 문의 전화 : 1350 (고용부 콜센터)

발행일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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