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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데 기초연금도 가능?

노령이 되어 국가로부터 받는 것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기반으로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는 없을까?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vs 노령연금?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연금 중의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노령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뜻한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별개로 기초연금이란 것이 있다. 기초연금은 간혹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러서 혼동하기 쉽다.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 등 2가지가 있을 뿐, 노령연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초연금은 어떤 사람이 받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는다. 65세 이상임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기준금액이 빡빡하지 않다.

  • 🔸 기초연금 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함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 🔸 기초연금 수령액 : 월 최대 323,180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어떻게 중복 수령하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도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는 기초연금 월 최대액 323,180원을 다 받을 수 있다.
  • 2. 국민연금을 받는 연금자라도 월 수급액이 484,77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월 323,180원을 다 받을 수 있다.
  • 3. 국민연금을 받는 연금자 중 월 수급액이 484,770원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되어 받는다.

즉,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48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뿐 못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 보자.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발행일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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