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퇴직’과 ‘실직’의 구분이 모호하다. 퇴직 평균연령이 50대 후반이라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시 재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직과 실직의 실질적 차이가 없다.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실업급여다.
실업급여부터 챙기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상태일 때 구직활동에 대한 급여를 말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2 자발적인 퇴사가 아닐 것. 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 인정되면 신청 가능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전국의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된다.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50세 이상인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90일 ~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2019년 이후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액은 최대 198만원이다.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현행법 상 현재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 65세 이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되거나 새 직장에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이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건물 청소용역 등 영세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65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들 직종은 수시로 용역업체가 바뀌거나 1년 단위로 새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경우에 처한 이들에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중이다.
퇴직자가 또 하나 챙겨야 할 것, 단체실손보험!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고 회사에 다니는 동안만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2018년 12월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됐다. 퇴직 이전 단체실손보험을 통해 받던 보장과 유사한 수준의 보장을 퇴직 이후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직장인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한 달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5년간 단체 실손으로 받은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암•백혈병•당뇨 병등 10대 질병치료 이력이 없으면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까지다.
반대로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을 해서 단체실손에 가입하면 기존에 내던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이 중지된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