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3년간 만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4) 기존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령 구분 없이 최대 700만 원까지였는데, 은퇴가 임박한 50대의 경우 개인연금 추가적인 납입을 통한 연금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했다.
기존 한도 대비 늘어난 2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율 16.5% 적용 고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은 33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세액공제율 13.2% 적용 고객 (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초과)은 약 26만 원을 절약을 할 수 있다.
세액공제율을 이자율로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금융상품 운용방법은 없다. 내 연금계좌 잔액도 늘리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단, 증액된 한도까지 입금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만 50세 이상 여부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197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여부로 판단하면 된다. 1972년 1월 1일 태어났다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49세로 2020년에는 증액된 한도 적용이 안되고, 내년부터 대상이 된다.
둘째, 2021년 급여소득이 1.2억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고객만 대상이 된다. 노후준비가 미흡한 노령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소득이 많아 은퇴준비가 여유로운 은퇴예정자는 대상이 아니다.
소득기준은 세액공제 받는 연도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2021년 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이면 2021년 소득이 기준에 맞아야 하며, 2022년 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이면 2022년 소득을 계산해봐야 한다.
셋째,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와 배당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대상자는 증액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앞서 소득기준에서 말한 것처럼 금융자산이 많아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은퇴예정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여부도 세액공제 받는 연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2020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지만, 2021년 대상이 아니라면 가능하다. 2021년 현재까지 발생된 금융소득과 올해 향후 소득을 예상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잘 판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