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퇴직연금 - 퇴직연금제도 이해 퇴직연금제도 설명 이미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퇴직연금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
개인보장 : 여유있는 생활 3층 보장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개인연금 금융기관에서 운용
기업보장 : 안정적인 생활 2층 보장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자산 운용
국가보장 : 기초생활 보장 1층 보장 ·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가입 국민연금 · 국가에서 운영
우리나라는 노후보장을 위한 3층 연금제도를 운용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기본적인 생계를 넘어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준비 정도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바뀝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종류, 특징 설명 이미지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제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로 나눠집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별 세부 특징
구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급여종류 퇴직소득을 개인형 IRP로 과세이연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요건 퇴직 시 연금:만 55세이상 및 연금 수령시기간 5년 이상, 일시금: 제한없음
급여액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기간 (퇴직금제도와 동일) 매년임금총액 곱하기 12분의 1 플러스마이너스 운용수익 퇴직급여 이전 금액 플러스마이너스 운용수익
적립금 운용주체 기업 가입자
개인 추가납입 불가 가능(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와 합상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
중도인출 불가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명 이미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사전에 정해져 있고, 회사는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적립 하여 운용 및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DB형 퇴직급여는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고정적인 상여금 등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해져 있는지,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및 지급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명 이미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란?
회사가 적립해야 할 부담금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며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장래의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DC 퇴직급여 = 매년 연간 임금총액 곱하기 1 / 12 플러스마이너스 운용수익
부담금 상세내용
수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입시기: 연간 1회 이상,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 납입상황: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조회 납입지연:
기업형 IRP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 개별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확정기여(DC)형과 동일하게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약규약신고 의무 면제로 가입절차 완화)
개인형 IRP 설명 이미지 개인형 IRP란?
개인형 IRP 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연금자산 마련을 위해 개인 추가자금을 연금저축 등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연금자산 마련을 위해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축 등과 합산하여 은퇴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형IRP를 통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세요. 납입기간 세액공제 운용할 때 과세이연 연금 받을 때 저율과세 가입자교육 3편 퇴직연금 세무편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표준형DC 제도 설명 이미지 Point! 여기서 잠깐! 표준형DC 제도도 있습니다.
표준형DC제도는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형태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마련한 표준 규약에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가입함으로써 가입절차 및 제도운용이 편리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은 표준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표준규약에 대한 승인요청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표준규약을 심사하여 승인공문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표준형DC 가입예정 업체는 표준규약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신고하여 표준형DC제도를 도입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이미지 퇴직연금 제도도 중단될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노사합의로 퇴직연금제도 폐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단명령 등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개인형IRP로 이전)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일시적인 재정압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가 등록 취소 된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하도록 명령을 내린 경우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납입, 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및 가입자 교육 등은 계속 수행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업중단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설명 이미지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업중단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가 궁금해요. (은행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용자 손실보상)
은행은 아래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시 다른 사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회사가 폐업한 경우 퇴직연금 수령 가부에 대한 설명 이미지 회사가 폐업해서 연락이 안되는데, 퇴직연금을 받을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분들이 직접 퇴직연금을 찾아가실수 있도록「미청구 퇴직연금 돌려주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신청방법
근로자본인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여 지급신청
2. 필요서류
본인신분증 & 다음 서류 중 택1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o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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