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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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IRP | 개인형 IRP | |||
급여종류 | 퇴직소득을 개인형 IRP로 과세이연 또는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
수급요건 | 퇴직 시 | 연금:만 55세이상 및 연금 수령시기간 5년 이상, 일시금: 제한없음 | ||
급여액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기간 (퇴직금제도와 동일) | 매년임금총액 곱하기 12분의 1 플러스마이너스 운용수익 | 퇴직급여 이전 금액 플러스마이너스 운용수익 | |
적립금 운용주체 | 기업 | 가입자 | ||
개인 추가납입 | 불가 | 가능(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와 합상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 | ||
중도인출 | 불가 |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