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퇴직연금 - 퇴직연금 수령 안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시 개인형 IRP로의 이전 의무화에 대한 설명 이미지 퇴직급여는 개인형IRP로 수령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2012. 7. 26)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개인형IRP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전된 퇴직급여는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DB/DC > 퇴직 > IRP계정개설 *재직 중에도 IRP 가입 가능 > 지급 > 퇴직연금 급여지급(IRP) > 일시금 수령(언제든지 가능), 연금수령 (55세 이후)
개인형 IRP 이전 후 운용방법 및 상품
개인형 IRP에 납입된 퇴직급여 및 개인추가납입금으로 정기예금, 수익증권(펀드) 등의 금육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상품 및 투자비율은 가입자가 직접 결정하며 그 운용결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운용상품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개인형 IRP를 가입한 금융기관과 상담 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개인형IRP로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 이미지 퇴직급여를 개인형IRP로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퇴직급여를 개인형IRP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단,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 한도 내)
퇴직급여액이 법령에서 정한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형IRP로 연금수령하는 방법 설명 이미지 개인형IRP로 연금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5천만원을 매월 40만원씩 수령하는 것으로 연금금액을 지정하면 운용수익률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수령회차가 많아져서 연금을 더 오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전 기준 예시)
수익율(연), 1회차 수령금액, 수령회차, 마지막수령회차 수령금액 안내
수익률(연) 1회차 수령금액 수령회차 마지막 수령회차 수령금액
1.50% 400,000 137 95,516
3.00% 400,000 151 186.617
4.50% 400,000 170 116,884
6.00% 400,000 197 53,943
퇴직연금을 통한 담보대출 가부에 대한 설명 이미지 퇴직연금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퇴직연금(DC/IRP)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아래 법령상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⑥와⑦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고, ⑨의 경우에는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가능 요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①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1회로 한정)
③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의료비)들 부담하는 경우 (단, 중도인출의 경우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만 가능)
④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 선고들 받은 경우 ⑤담보들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가입자가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의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⑦사업자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⑨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합니다) 으로 피해들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⑨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들 받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단, DC인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개인형IRP운용 금융기관 변경에 관한 설명 이미지 개인형IRP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바꾸고 싶어요.
가입자의 연령이 만 55세를 경과하고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경우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간 이체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형IRP의 경우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5년경과 규정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개인형 IRP간 이체는 별도의 요건없이 이체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간 이체 시 인출로 보지 않음으로 이체 시 과세 되지 않고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체방법 및 절차 1 가입자 > 이체받을 계좌의 금융기관(신규 가입 회사): 신규계좌 개설, 이체신청서 작성, 계좌이체시 유의 사항 확인후 서명 2 이체받을 계좌의 금융기관(신규 가입 회사) > 이체전 계좌의 금융기관(기존 가입회사): 이체요청 신청일(D) 15시30분 3 이체전 계좌의 금융기관(기존 가입회사) > 가입자: 방문 또는 통화(녹취)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 확인(~ D+1) 4 이체전 계좌의 금융기관(기존 가입회사) > 이체받을 계좌의 금융기관(신규 가입 회사): 이체예정/취소통보 (~ D+1) 15시 30분 5 이체받을 계좌의 금융기관(신규 가입 회사) > 이체전 계좌의 금융기관(기존 가입회사): 이체접수/거절통보 (~ D+1) 15시 40분 6 이체전 계좌의 금융기관(기존 가입회사) > 이체받을 계좌의 금융기관(신규 가입 회사): 환매 후 송금 (~ 약관에서 정한날)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도 변경에 대한 설명 이미지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도 변경할 수 있나요?
계약이전이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 변경, 퇴직연금제도 변경, 기업체 변경에 따른 가입자 이동 등을 의미합니다.
계약이전 사유
① 기업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금융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기업형IRP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일부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③ 확정급여형 또는 기업형IRP 가입자가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④ 계열사 전출입, 합병 등으로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⑤ 금융기관이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⑥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등록이 말소된 경우
계약이전 처리절차
① 퇴직연금 규약변경
③ 신규 퇴직연금 계약 체결
⑤ 적립금 이전
② 관할 노동청에 신고
④ 계약이전 신청
⑥ 적립금 운용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 이미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궁금합니다.
급여지급 및 계약이전 지연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계약서 개정에 따라 계약 이전 시 이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만큼 지연보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계약이전을 신청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이를 지연할 시 운용지시 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지연보상금은 정상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 처리된 일수만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 후 고객에게 금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4일 이내 연10%, 14일 초과 연20% 적용) 단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처리 시 지급액 " 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신한은행 퇴직연금 - 퇴직연금관련 세무 및 운용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