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는 것. 직장가입자일 때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지만, 은퇴하면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부담이 커진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막을 순 없을까?
글. 최용규(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팔까 줄까 버틸까 저자)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건보료 낸다!?
‘5억 5,000만 원(과세표준)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연간 국민연금 900만 원과 임대소득 450만 원이 발생하는 전업주부입니다. 과거에는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이후부터는 매월 건강보험료 19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부모가 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자녀가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있는 전업주부도 마찬가지다.
4대보험 가입형태에 의한 분류
4대보험은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국가보험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해당됩니다. 모든 국민은 가입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고용주)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민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
참고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입니다. 프리랜서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보험료는 가입 형태에 따라 산정되는 방식이 다르다.
*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
* 피부양자 - 납부하지 않음
* 지역가입자 - 소득과 보유 재산에 따라 납부
가족 구성원 중 직장가입자가 없는 경우는 모두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모든 가족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세대주에게 일괄 청구된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주의하자
은퇴 후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도 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Q. 세알못 – 법에서 정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택스코디 –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간 근로·금융(이자·배당)·연금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지방세 과세표준 5억4,000만 원에서 9억 원 사이)하면서 연소득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3. 소득이 전혀 없지만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초과(지방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4. 과세대상 사업소득(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폭탄?
2021년 11월부터 공시가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은퇴자, 비소득자 등의 경우 공시가 상승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공시가 변동만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상황은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했을 때, 즉 공시가가 15억 원을 넘어섰을 때만 해당된다.
또는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을 때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 즉 공시가가 9억~15억 원 사이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는 이처럼 공시가가 15억 원을 넘어서게 돼 피부양자에서 탈락,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게 되는 가입자가 대부분 고령층인 것을 고려해 2022년 6월까지 보험료의 절반만 낼 수 있도록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작업에 따라 공시가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이 더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개편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