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택스코디 5분 세금 강의 : 금융소득이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ISA계좌 건보료 폭탄’ 이런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고 있으면, 마치 ISA계좌를 개설하면 큰 피해를 볼 것만 같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상부터 건강보험료 계한에 반영됐는데, 2020년 11월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이 된다.
글. 최용규(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팔까 줄까 버틸까 저자)
가령 ISA계좌에 연 2,000만 원씩 납부하고 연 수익률이 10%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5년이면 1,0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한다. ISA는 만기 5년(기존가입자)이 되면 한 번에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폭탄이 되어 돌아 올 수 있다. 그런데 직장인은 사정이 좀 다르다. 추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인의 경우 추가 소득 금액이 3,4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세알못 : 그럼 직장인의 경우, 이자수익으로 3,400만 원 이상이 발생하면 금액 전체에 대해 건보료가 계산되나요?
택스코디 : 만약 이자수익으로 3,4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해도 3,400만 원 초과분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자수익으로 4,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600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보료 폭탄에 주의해야 하는 사람은?
세알못 : 그렇다면 누가 문제가 될까요?
택스코디 : 소득은 많은데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이 1,000만 원만 넘어도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대요. 만약 1,001만 원으로 1만 원을 넘으면 1,001만 원 총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A씨는 2020년 11월 건강보험공단 고지서를 받아들고선 깜짝 놀랐다. 전달까지 월 19만 원 수준이었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
가령 ​1년 동안 예금 이자가 1,0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전혀 없지만, 1,001만 원이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9만9,72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늘어난다. 3~5년 장기로 투자해서 만기 때 한꺼번에 수익이 나오는 금융 상품은 가입 전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건보료에 반영되는 분리과세 소득
​해마다 11월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서 새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낸다. 그런데 유독 지난해에는 은퇴 생활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크게 터져 나왔다. 연 1,000~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연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1,000만 원 초과 분리과세 소득도 포함되는 만큼,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땐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수익을 챙기기보다는 연도별로 나눠서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지역 가입자의 올해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이 아니라 2년 전인 2019년 소득이 기준이다. 지난해 소득은 올해 11월분부터 반영된다. 그런데 6월분부터는 본인이 신청하면 2019년 소득이 아니라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1월분 조정을 해주기 이전에 6~10월 까지 5개월분에 대해 지난해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만큼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되었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개별적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11월까지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지역 가입자가 지난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이 줄어들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020년 11월부터 금융소득은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 만약 2019년 금융소득은 1,000만 원이 넘었지만 2020년엔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는 국세청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서류를 받아 지사에 방문해서 사실확인서에 자필 서명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나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발급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고, 팩스·우편·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번거롭지만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이다.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전화 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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