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퇴직연금 - 퇴직연금관련 세무 및 운용전략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 설명 이미지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이 궁금해요.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연금자산 마련을 위해 가입자 개인 추가자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부담금은 소득 및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 DC + 연금저축 통합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
단, 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납입액의 16.5% 또는 13.2%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DC계좌 + IRP계좌 + 연금저축 = 통합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ISA만기금액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추가혜택이 있으며, 1주택 고령가구(부부 中 1인, 60세이상)가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분은 추가납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효과 상세 설명 이미지 세액공제 효과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개인이 추가로 넣은 가입자부담금은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입금액과 합산한 금액이며, 회사가 납입한 회사부담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효과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가입자부담금에 대하여 소득 및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없는 상황 가정)
대상 새액공제율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액 ISA추가납입시 최대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액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총급여(근로소득)5,500만원 이하 16.5%(지방소득세포함) 900만원 최대 1,485,000원 1,200만원 최대 1,980,000원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총급여(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13.2%(지방소득세포함) 900만원 최대 1,188,000원 1,200만원 최대 1,584,000원
ISA추가납입시 최대 세액공제 한도: ISA 만기금액 내 IRP추가 납입 가능(납입액 1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시 과세 여부에 대한 설명 이미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수령 > 연금소득세(사적연금 합산) > 종합소득세(연간 사적연금 합산, 1,500만원 초과시 선택가능) 또는 분리과세(16.5%)
일시금수령 > 퇴직소득세
* 퇴직 소득을 원천으로 연금수령시는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연금 수령 시 세금에 대한 궁금증 설명 이미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궁금해요.
연금으로 수령할 때 개인형IRP에 입금된 재원에 따라 연금 인출 순서가 달라지고, 연금재원에 따라 적용세율도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 수령
가입 후 5년경과 및 만55세를 충족하는 연도부터 5년 이상 수령 단, 퇴직금 입금 시, 만55세부터 즉시 연금수령가능
재원, 인출순서, 과세방법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재원 인출순서 과세방법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1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 2 퇴직소득세 곱하기 60% ~ 70% (설명1),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및 운용수익 3 3.3% ~ 5.5% 세울(설명2)로 과세, 분리과세(설명3)
설명1: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초과 시 퇴직소득세의 60% 원천징수(40% 감면)
설명2: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 ~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설명3: 사전연금(연금저축 + IRP)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16.5%) 선택가능
개인형 IRP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에 관한 궁금증 설명 이미지 개인형 IRP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퇴직급여와 세액공제 목적의 가입자부담금 입금 금액을 분리해서 해지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하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까지 모두 한번에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목적이라면 별도 개인형IRP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재원, 과세방법(일반해지, 법정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재원 과세방법: 일반해지 과세방법: 법정 부득이한 사유(설명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 과세제외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 퇴즉소득세(분류과세)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곱하기 60% ~ 70%(설명2),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및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세 3.3% ~ 5.5%(설명3)(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설명1: 법정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 시행령 제 20조의 2) 1.천재지변 2. 사망/해외이주 3.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4.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5.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등 설명2: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초과 시 퇴직소득세의 60% 원천징수(40% 감면) 설명3: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 ~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퇴직연금 상품운용 시 기억해야 할 투자원칙 설명 이미지 퇴직연금 상품운용을 잘하고 싶어요. 기억해야 할 투자원칙이 있을까요?
장기투자
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투자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의 변동성은 감소하므로 장기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법령상 사유를 제외하고 중도인출을 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장기투자가 이루어지며 이에 복리효과까지 더해져 투자기간이 길수록 적립금은 체증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액분할투자
실적배당형상품에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면 가격이 낮을 때 많이 매입하고, 가격이 오를 때 적게 매입하게 되어 평균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Cost Average Effect)가 발생합니다. 분산투자
특성이 다른 여러 상품에 적절하게 투자함으로써 투자위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상품은 없으므로 퇴직연금 상품 중 자신의 투자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야 합니다.
투자 성향 파악과 자산 배분에 대한 설명 이미지 투자는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변동성)이 커지며, 기대수익률이 낮을수록 위험(변동성)이 작아집니다.
본인이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미리 정하고(투자성향파악), 그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성향은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격투자형에 가까울수록 위험(변동성)이 커지며, 안정형에 가까울수록 위험(변동성)이 작아집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설명 이미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궁금해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자산은 원금과 이자가 확정된 '원리금 보장 상품'과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적배당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 보다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원리금 보장상품
은행 : 정기예금
증권 : ELB(파생결합사채)
보험 : GIC(이율보증형 보험)
실적 배당상품
채권형 펀드 (채권 100%)
혼합형 펀드 (주식비중 40% 이하)
주식형 펀드 (주식비중 60% 이상)
실적배당상품 등의 매도기준가
일반적으로 국내 채권혼합형이나 채권형 펀드의 매도접수시, 매도주문일로부터 3영업일(D+2)의 기준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펀드별로 기준가 적용일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퇴직연금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있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1: 매도접수 > D: 매도주문 > D+2~D+3: 기준가 적용
퇴직연금 가입자 비용 부담에 대한 이미지 퇴직연금 가입자가 내는 비용이 있나요?
가입자가 운용방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자산에서 매일 차감되는 보수와 일회성으로 부과되는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 보수 없음, 수수료 없음
실적배당상품: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기타보수가 있고 수수료에는 환매수수료가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의 상품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설명 이미지 사전지정운용제도이 궁금해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운용성과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적용
DC/IRP 퇴직연금 운용상품 중 원리금상품 등의 만기가 되는 경우, 6주 동안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동의)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운용지시 없이 신규한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이 2주 경과 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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