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새액공제율 | 세액공제 납입한도 | 세액공제액 | ISA추가납입시 최대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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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총급여(근로소득)5,500만원 이하 | 16.5%(지방소득세포함) | 900만원 | 최대 1,485,000원 | 1,200만원 | 최대 1,980,000원 |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총급여(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 13.2%(지방소득세포함) | 900만원 | 최대 1,188,000원 | 1,200만원 | 최대 1,584,000원 |
재원 | 인출순서 |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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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 1 | 과세제외 |
이연퇴직소득 | 2 | 퇴직소득세 곱하기 60% ~ 70% (설명1), 분리과세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및 운용수익 | 3 | 3.3% ~ 5.5% 세울(설명2)로 과세, 분리과세(설명3) |
재원 | 과세방법: 일반해지 | 과세방법: 법정 부득이한 사유(설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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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이연퇴직소득 | 퇴즉소득세(분류과세) |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곱하기 60% ~ 70%(설명2), 분리과세)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및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소득세 3.3% ~ 5.5%(설명3)(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