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이 궁금해요.
세액공제 효과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개인이 추가로 넣은 가입자부담금은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입금액과 합산한 금액이며, 회사가 납입한 회사부담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효과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 대상 | 새액공제율 | 세액공제 납입한도 | 세액공제액 | ISA추가납입시 최대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액 |
|---|---|---|---|---|---|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총급여(근로소득)5,500만원 이하 | 16.5%(지방소득세포함) | 900만원 | 최대 1,485,000원 | 1,200만원 | 최대 1,980,000원 |
|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총급여(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 13.2%(지방소득세포함) | 900만원 | 최대 1,188,000원 | 1,200만원 | 최대 1,584,000원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궁금해요. | 재원 | 인출순서 | 과세방법 |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 1 | 과세제외 |
| 이연퇴직소득 | 2 | 퇴직소득세 곱하기 60% ~ 70% (설명1), 분리과세 |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및 운용수익 | 3 | 3.3% ~ 5.5% 세울(설명2)로 과세, 분리과세(설명3) |
개인형 IRP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 재원 | 과세방법: 일반해지 | 과세방법: 법정 부득이한 사유(설명1) |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 이연퇴직소득 | 퇴즉소득세(분류과세) |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곱하기 60% ~ 70%(설명2), 분리과세) |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및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소득세 3.3% ~ 5.5%(설명3)(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퇴직연금 상품운용을 잘하고 싶어요. 기억해야 할 투자원칙이 있을까요?
투자는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변동성)이 커지며, 기대수익률이 낮을수록 위험(변동성)이 작아집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궁금해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내는 비용이 있나요?
사전지정운용제도이 궁금해요.